허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드는 장르인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재연 배우가 꾸며낸 내용을 자신의 실화처럼 방송에 내보낸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우 김모씨(33)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출연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의 제작진 이모씨 등 6명과 해당 방송사 티캐스트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재연 배우로서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를 했을 뿐인데 본인의 사연인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제작진의 요청으로 페이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진짜 사랑’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조울증 환자인 여주인공이 남자와 술에 찌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한 첫사랑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 당시 제작진 측은 “실제 사연 주인공의 신상을 따로 내보낼 것이니 안심하고 출연하라”고 김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약속과 달리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 정지 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OO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인터넷 등에도 김씨의 실제 사연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