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제 5차 정례회의에서 라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살자산운용(주)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를 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