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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만에 '성접대' 별장 압수수색…방문자 리스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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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늑장 수사 논란…동영상 촬영 장소 맞나 확인

    사회 고위층 성 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씨(52)가 성접대를 한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부론면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오던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날 윤씨의 별장에 차량 6대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별장 내 건물 6개동 전체를 돌면서 지문을 채취, 그동안 별장을 방문한 인사들의 신원을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별장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사진과 차량 번호 등을 통해 별장 방문자 목록을 확보했는데 이날 확보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사업가 권모씨(52)가 제출한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과 이 별장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타난 가구 배치 등은 윤씨의 별장 내부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별장 내부에서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성 접대 여성들의 진술에 따라 마약탐지견을 투입, 마약성 약품이 별장 내에 있는지도 수색했다. 그러나 내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야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가장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별장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 등 사건 연루자들에게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8일 동영상 관련자 등 1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상당수가 기각처리된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대상자의 명예 훼손 등의 문제도 있어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도 사실상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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