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제화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했다. 감사원으로부터 2회 이상 처분 요구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 등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방안은 개헌을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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