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돼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신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최근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 ITC는 웹사이트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등은 이와 관련해 펜더 판사가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 판단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펜더 판사는 지난 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사했지만 기존의 결정을 뒤집지 않은 것.

펜더 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다.

최종 판정은 8월 1일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제소된 제품에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할 수 있는만큼 삼성전자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미지에 다소 손상은 입겠지만 판매금지로 인한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5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