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고액 예금자 손실 전망
키프로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조치에서 무역 결제를 제외한 해외 송금을 전면 금지했다.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도 1회 3000유로로 정했다.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달에 5000유로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1회 300유로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키프로스에 대한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 중 하나로 은행 예금자 손실 분담을 내걸어 뱅크런이 우려됐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후 키프로스 정부는 25일 EU, ECB, IMF와 선순위 채권자는 물론 10만유로 이상의 예금자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결국 합의했다. 뱅크런 우려가 사라지지 않자 자본 통제 조치를 내리고 하루 지난 28일 다시 은행 문을 연다.
그러나 키프로스의 이 같은 조치는 “자본 통제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때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EU 협정 23·25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건트람 볼프 부국장은 “유로화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에서 자유롭게 쓰일 때만 의미가 있다”며 “키프로스가 자본 이동을 통제하면 유로화를 쓴다고 해도 유로존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키프로스 은행에 300억유로 이상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예금자들은 적잖은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 법률사무소인 골츠블라트BLP의 안드레이 골츠블라트 대표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해도 승산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윤선/추가영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