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면서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한 인터넷 카페·블로그가 네이버 다음에만 306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조사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와 블로그의 환급 거부, 신원 정보(주소·전화번호) 미제공 등 법 위반 행위를 네이버와 다음이 자체 점검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차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곳은 3069개, 2차 위반해 경고 조치된 곳은 2111개였다. 3차례 위반해 이용 제한, 게시물 삭제 등 제재를 받은 곳은 426개였다.

적발된 대부분 업체는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급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있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카페·블로그의 상업활동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법 위반 행위를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