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본부에 법인화법 개정안 제출

-운영은 법인이, 교육·연구는 대학이 해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과 대학의 분리를 골자로 한 법인화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화법 전면 개정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입법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12월 법인 출범 당시에도 법 개정 요구는 있었으나, 학내 구성원이 개정안을 대학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이 학교법인에 포함되도록 한 현행 법인화법을 고쳐 대학과 법인이 분리되도록 한 것이다. 교수협 측은 “현재 서울대는 모든 결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소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사립대학처럼 큰 틀의 운영은 법인에 맡기되 연구·교육·행정 기능은 대학 조직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이사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해 외부 영향력을 줄이고, 정부가 서울대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법인화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학술림과 문화재 등 교육연구용 재산 무상양수 문제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교수협은 대학에 입법 방안 검토를 요구한 뒤 학내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열릴 평의원회의 법인화 1주년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법인화법 통과 이전에도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었지만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절반의 법인 화였다”며 “자율성과 서울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