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를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외 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