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겨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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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전용시장(코넥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한 발행공시, 합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된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대상이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증권의 모집·매출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 규정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인수합병(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가 미적용된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도 설립된다.
청산대상업자에는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하고, 청산대상거래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된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해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하고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상호 감독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을 바탕으로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과 절차 등도 마련된다.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키로 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자기자본 1000억원, 그밖에 증권RP거래(200억원), 증권대차거래(200억원), 기타 채권거래(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등으로 설정된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조문도 정비된다. 현행 상법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이에 맞춰 정비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의 특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가 정비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후 3개월) 등을 감안해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 상법 내용 반영,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시장(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한 발행공시, 합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된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대상이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증권의 모집·매출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 규정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인수합병(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가 미적용된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도 설립된다.
청산대상업자에는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하고, 청산대상거래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된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CCP)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해 우선 의무 청산거래로 규정하고 아울러, 국내 청산회사 외에 일정한 기준(상호 감독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을 바탕으로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과 절차 등도 마련된다.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키로 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자기자본 1000억원, 그밖에 증권RP거래(200억원), 증권대차거래(200억원), 기타 채권거래(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등으로 설정된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조문도 정비된다. 현행 상법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이에 맞춰 정비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의 특례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가 정비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공포후 3개월) 등을 감안해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