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 가공식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식품을 조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와라와라는 에프앤디파트너의 주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92개의 매장이 있다.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홈페이지와 5개 직영점 및 77개 가맹점의 게시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와라와라는 72개의 메뉴를 냉동 가공식품으로 조리했는데도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