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름값 4535억…농협금융 7개 자회사 올해 중앙회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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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지주 7개 자회사가 올해 농협중앙회에 ‘이름값(명칭 사용료)’으로 4535억원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4351억원보다 4.2%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농협금융이 순이익 목표로 잡은 1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는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명칭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중앙회가 매년 각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추곡수매자금’ 등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 이사회에서는 명칭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도 과도한 명칭 사용료가 농협금융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논란 끝에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전 수준의 명칭사용료를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는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명칭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중앙회가 매년 각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추곡수매자금’ 등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 이사회에서는 명칭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도 과도한 명칭 사용료가 농협금융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논란 끝에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전 수준의 명칭사용료를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