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판매사를 설립해 정화조 가격을 인상한 PE정화조 제조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서원에스엠 △왕궁정화조 △승원산업 △현리싸이클 △진양테크 △부원 △장호 등 1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PE정화조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담합을 실행했다.

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왕궁정화조, 승원산업 등)인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서원에스엠, 이하 서원)를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화조 판매가격과 생산물량,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 운영방안 등도 합의했다.

9개 접합형 정화조 생산업체(효성환경 등)와 1개 일체형 생산업체(장호)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고, 매달 생산중단 대가를 받았다.

담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2008년 8월 합의를 통해 대리점 공급가격을 10만~15만 원(5인용)에서 27만 원으로, 15만~18만 원(10인용)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공정위 측은 "정화조 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라며 "향후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