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상선, 현대重과 경영권 분쟁…'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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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증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관 변경안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22일 오전 9시3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1050원(7.53%) 뛴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 만에 급반등한 상황이다.
이날 개최된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현대그룹 측과 현대중공업은 정관 변경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정관 변경을 통해 증자 한도를 늘리고, 방법도 쉽게 만들어 2000억~3000억원가량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9조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자본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10조)을 마련했다.
또한 우선주의 발행 한도를 현재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대폭 확대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항도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반대에 나선 상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22일 오전 9시3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1050원(7.53%) 뛴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 만에 급반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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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9조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자본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10조)을 마련했다.
또한 우선주의 발행 한도를 현재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대폭 확대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항도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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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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