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현대상선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1일 현대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상선의 주요 주주로서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의 지분 15.18%(지난해 말 기준)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대상선은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의 이번 정관 개정안은 신주 발행 권한을 과도하게 이사회에 위임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와 함께 신주인수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항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의 보통주 발행여력이 1억1000만주 이상으로 충분하고, 현재까지 보통주 발행에 문제가 없어 우선주의 발행 한도를 확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우선주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재산권의 더욱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관 개정안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 가능하게 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현대중공업은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주주의 기업활동 예측 가능성을 제약해 주주권이 훼손되고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면서 "신주인수권은 핵심적 주주권 권리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이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같은 논리에서 제14조 CB와 제15조 BW 조항 개정도 반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