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언스는 21일 지난해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인 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참회계법인은 "대규모 순손실, 과도한 유동 부채 등으로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최종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익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견거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듀언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회사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