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4번 눈물 흘려…공소사실 중 살해대목서 오열

"네."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을 다 읽자마자 피의자 박모(28)씨는 짧은 대답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손으로 부모와 친형을 죽인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재판 내내 박씨는 네 번이나 눈물을 쏟아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야윈 얼굴을 한 채 연방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어 검사가 공소 사실 읽어 내려갔고 "한 차례 예행연습하고 나서 부모와 친형을 연기에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다"는 대목에서 박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오열했다.

박씨는 재판 내내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별다른 변명이나 변호를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사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박씨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부모의 외도와 자살시도, 가정 폭력 등 가정 불화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을 요구했다.

검찰 역시 "전체 보험회사에 조사해 본 결과 박씨가 보험금을 조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황상 보험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사 측은 가정불화를 증명하기 위해 박씨의 외삼촌과 이모, 여자친구, 형의 여자친구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외삼촌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는 외삼촌과 이모의 이름이 호명되자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양형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범행 동기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범행 동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약 20여 분간 진행됐으며 증인 신청을 끝으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박씨는 재판이 끝나자 이모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