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증시에 다시 '퇴출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일제히 감사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장폐지 절차 요건인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서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로 타격을 입은 롯데관광개발이 '의견거절'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데 이어 정보기술(IT) 관련주인 글로스텍 역시 '의견거절'이 나와 증시퇴출 위기에 몰렸다.

바이오 업체인 지아이바이오는 이날 개장전 '비적정설(說)'이 나돌아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됐다.

감사의견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이 의견이 '한정'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절' 또는 '부적정'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의견거절'인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용산개발 사업도 불확실성으로 지적됐지만 이보다 당장 만기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차입금 상환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

롯데관광개발의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18일 감사보고서에서 "이달 중 만기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입금은 각각 255억과 256억원이며 오는 5월 중 180억원 그리고 연말까지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잇따라 도래한다"며 "이러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글로스텍은 정동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 회사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이 거절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정동회계법인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중요한 자금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면서 "따라서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선급금 단기대여금 유가증권 계상액의 실재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모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의견거절' 기업은 감사 시 증거 제출이 미흡한 것이 공통점이다. 대성회계법인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관련 손익항목 등의 수정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지아이바이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거래소 측에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