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은 19일 채권자 이성훈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삼목에스폼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