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지난 1, 2월 거래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경기 정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합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로는 매수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봄 이사철을 통해서 개선되면 하반기 정도에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실현이 가능할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 각 분야별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으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지연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현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 친시장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국토부 새 사령탑인 서승환 장관이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3.6 인사청문회) "취득세의 경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이 거래세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거래가 멈춘 부동산 시장. 여야가 공식적인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쏠려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창문에서 떨어진 14개월女 생존 `천만다행` ㆍ전세계 도서관 출입금지 당한 20대 변태男 ㆍ리우` 마천루 사이로 윙슈트 슬라이딩 영상 `스릴` ㆍ임수정 과거 사진에 누리꾼 “서른 넘긴 것 맞아” ㆍ"아빠 어디가" 딸 바보 송종국의 미래 사위는? ㆍtest333333 ㆍtest2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