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의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기표원은 "올해부터 리콜 처분된 기업이 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리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1개월 내로 기표원의 점검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일 경우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유기환기자 yook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창문에서 떨어진 14개월女 생존 `천만다행` ㆍ전세계 도서관 출입금지 당한 20대 변태男 ㆍ리우` 마천루 사이로 윙슈트 슬라이딩 영상 `스릴` ㆍ라니아, "의상이 이래도 되나~" ㆍ"아빠 어디가" 딸 바보 송종국의 미래 사위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기환기자 yook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