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로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롯데관광개발이 이달부터 잇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차입금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에 따르면 3월 중 만기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입금은 각각 255억과 256억원이며 오는 5월 중 180억원 그리고 올해 말까지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한다.

회계법인 측은 "이러한 차입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 등의 수정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산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드림허브PFV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출자금액 1150억원 등 총 1730억원 가량을 손해 볼 위기에 처했다.

이는 회사 자본금의 31배가 넘는 규모로 자칫 용산개발사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지난 13일과 14일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기존 주주간협약서를 폐기하고 새 사업협약서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코레일은 오는 21일까지 민간출자사 의견을 수렴해 합의서를 확정한 뒤 4월 1일까지 사업정상화 제안 수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출자사들이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 파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