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절차마다 법리 다툼을 이어왔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택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오 처장은 직원들에겐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란 글귀를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개했다. 오 처장은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법불아귀' 문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오 처장은 김진욱 1대 처장에 이은 2대 공수처장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퇴직 이후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오 처장은 지난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기조를 유지해 온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