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85%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알바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감독한 결과 789개소에서 2천756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95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등 금품 관련 위반도 307건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대상을 3천800개소로 두배 가량 늘리고 학기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15kg 괴물 참다랑어, 3천만원 낙찰 ㆍ혼자 있는 견공 달래는 개TV, 이스라엘에도 개국 ㆍ8세 소년 61세 할머니와 결혼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고두림 이은 베이글녀 채보미, 비키니로 섹시미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