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지난 11일 인천지법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12일 항고했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을 인정한다는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