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8세 소년 61세 할머니와 결혼 ㆍ12일 콘클라베 시작… 새 교황은 누구? ㆍ베이징 황사·스모그에 경찰도 `마스크 근무`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고두림 이은 베이글녀 채보미, 비키니로 섹시미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