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조기사임? 횡령 혐의 사실땐 징역 10년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1년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횡령 혐의와 관련, 2016년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일간 선데이타임스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라가르드의 법정 출두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 시절이던 2008년 사업가 베르나르 타피에가 3억4800만유로(약 5000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피에는 1990년대 자신의 주식을 프랑스 국영은행 크레디리요네가 부당하게 매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2008년 크레디리요네는 중재를 택하고 타피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프랑스 정가 안팎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활동한 타피에를 돕기 위해 라가르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상금은 라가르드 관할의 공금을 통해 지급돼 권력남용과 함께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라가르드는 징역 10년에 벌금 15만유로를 선고받을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영국 일간 선데이타임스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라가르드의 법정 출두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 시절이던 2008년 사업가 베르나르 타피에가 3억4800만유로(약 5000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피에는 1990년대 자신의 주식을 프랑스 국영은행 크레디리요네가 부당하게 매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2008년 크레디리요네는 중재를 택하고 타피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프랑스 정가 안팎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활동한 타피에를 돕기 위해 라가르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상금은 라가르드 관할의 공금을 통해 지급돼 권력남용과 함께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라가르드는 징역 10년에 벌금 15만유로를 선고받을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