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과다노출 하면 5만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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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처음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도 8만 원을 부과한다.
또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특정단체 가입 강요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부활인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스토킹 기준이 애매하다" "이를 악용하려는 경찰들이 생길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패션 따라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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