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산실적 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57%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결산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뽑는 경우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결정이 우려되는 한계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결산실적 관련 실적개선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시(유포)해 매수를 유인,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증자․감자 등)한후 일시적 주가 반등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