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순위 75위의 중견 건설사인 티이씨건설은 사학재단인 명지학원에서 6년째 부동산 매각 대금 450억여원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지학원은 명지중·고·대학과 관동대 등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적인 학교법인이다.

2007년 10월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건설(현 티이씨건설)은 대한전선그룹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은 명지건설이 지어서 운영하던 ‘엘펜하임 실버타운’을 249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명지건설과 체결했다. 명지학원은 2010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티이씨건설의 설명이다. 명지학원이 줘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450억원이 넘는다.

티이씨건설은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 강제집행권을 확보했지만 학교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사립학교법에 발목이 잡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명지학원은 당장 수백억원의 현금이 없는 만큼 재단 자산을 처분해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대체자산 부재를 이유로 명지학원의 재산처분 신청을 불허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규정 때문에 매각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교과부와 자산처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이씨건설은 명지학원이 강제집행 불허와 자산 처분 승인 등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이씨건설 관계자는 “자산매각대금까지 못 받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티이씨건설은 작년 2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