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논란…오해와 진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사내하도급은 불법 파견?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 적법한 계약(민법 제664조)에 따라 이뤄지는데 불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내하도급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조사(2010년, 300명 이상 사업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41.2%가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32만6000명이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일부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고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몰고 간다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인력은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기업(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중소 협력사)의 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당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소속된 하도급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할 뿐 원청기업과는 계약 관계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년 국내 원청업체가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매년 5조416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비정규직은 총 591만1000명(경총, 2012년 8월 기준)으로 사내하도급 인력보다 훨씬 많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전체의 5.2%뿐”이라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열악?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어서 처음부터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없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근속 4.2년, 월 특근 2회, 하루 잔업 2시간 포함)의 연봉은 5438만원(월평균 임금 453만원). 여기에는 상여금 수당 휴가비 성과급 격려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85% 수준으로 외부 1, 2차 부품공급 업체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엔 사내하도급이 없다?

경총 조사로는 일본의 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 59.9%가 사내하도급 인력을 쓴다. 조선업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비율은 67.2%로 한국(61.3%)보다 높다. 영국에서도 소기업의 78%, 중·대기업의 90%가 하도급을 이용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건설 제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5개국은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업무·기간)도 거의 없다.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국(32개 업무, 최대 2년)과는 다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