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 "이기태 전 부회장측 정관 변경안 부결"(2보)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의 KJ프리텍 경영권 획득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는 "이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5% 지분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이 전 부회장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 주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강하게 반발한 주주들은 홍 대표의 의사봉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정관 변경안에 이어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동탄=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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