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사진)에서 귀와 꼬리 부분 디자인은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폰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