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판결 "애플, 삼성 통신특허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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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통신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법원은 28일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태블릿PC ‘아이패드’ 등 네 기종이다.
도쿄지법은 작년 10월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도쿄지법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내용 3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 시 아이콘이 비행기 모양으로 표시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작년 8월에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각각 원고 패소와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판결로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도쿄지방법원은 28일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태블릿PC ‘아이패드’ 등 네 기종이다.
도쿄지법은 작년 10월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도쿄지법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내용 3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 시 아이콘이 비행기 모양으로 표시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작년 8월에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각각 원고 패소와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판결로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