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2013.02.28 15:58 수정2013.02.28 15: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작년 시장경보 3000건 넘어…증시 활황에 과열株 급증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발령한 시장경보 조치가 한 해 전보다 300건 이상 늘어나며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급등·과열 종목이 크게 증가하면서다.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 한양증권 "주당 1600원 배당 또는 배당성향 30% 유지" 한양증권이 보통주 기준 주당 최소 1600원의 배당 또는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다.한양증권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시했다.... 3 '터보퀀트·전쟁' 쇼크에 4% 급락…코스피, 장초반 5200선까지 무너져 [HK영상] 영상/편집=윤신애PD27일, 코스피지수는 장초반 5200선까지 무너졌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진 데다, 구글의 '터보퀀트' 영향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 4% 넘게 폭락하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