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용 85㎡, 공급면적 112㎡ 기준으로 3.3㎡당 기본형건축비가 520만4천원에서 530만5천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두 안에 시멘트가…" 中, 가짜 호두로 `시끌` ㆍ182cm 초대형 대구 낚은 30대男 ㆍ70대男에게 차인 20대女 `대성통곡` ㆍ박은지, 코트 벗고 블랙원피스 지퍼까지…`깜짝` ㆍ이혜정 44kg 감량, 밥 12인분 먹고 100kg 넘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