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9명과 S사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대표이사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적자누적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가장납입으로 이를 모면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비상장법인 B사의 대표이사 이 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S사와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합병시 대주주 지분 매각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시세조종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A사와 S사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대부업자, 시세조종 전력자 9명과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A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 S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70대男에게 차인 20대女 `대성통곡` ㆍ`설 수가 없어요`...현대車, 美서 `통제불능` 사고 논란 ㆍ공포 엑소시스트 몰래 카메라 영상 눈길 ㆍ박은지, 코트 벗고 블랙원피스 지퍼까지…`깜짝` ㆍ레인보우 재경-우리-현영, 도발적인 엉덩이 댄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