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ETF 도입 추진…다국가·멀티자산 ETF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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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 합성 ETF 출시가 가능해져, 다국가·멀티자산 ETF 등 다양한 ETF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합성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ETF 시장에는 국고채 레버리지 ETF, 구리실물 ETF 등 ETF 신상품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 ETF 도입을 통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품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이머징마켓 등 다국가 지수를 활용한 ETF나 여러 자산을 묶은 멀티자산 ETF, 특정 자산운용 전략을 담은 ETF 등도 국내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를 일컫는다.
스왑의 거래 상대방이 기초 지수 수익률 제공을 담당하고, ETF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 위험 관리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 구조 특성을 감안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 폐지가 가능케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 공시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도 합리화된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 원본액 규모는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또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 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 폐지키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신탁원본 50억원 미만 등을 고려)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 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등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합성 ETF를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해 ETF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합성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ETF 시장에는 국고채 레버리지 ETF, 구리실물 ETF 등 ETF 신상품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 ETF 도입을 통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품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이머징마켓 등 다국가 지수를 활용한 ETF나 여러 자산을 묶은 멀티자산 ETF, 특정 자산운용 전략을 담은 ETF 등도 국내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를 일컫는다.
스왑의 거래 상대방이 기초 지수 수익률 제공을 담당하고, ETF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 위험 관리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 구조 특성을 감안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 폐지가 가능케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 공시 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도 합리화된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 원본액 규모는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또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 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 폐지키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신탁원본 50억원 미만 등을 고려)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 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등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합성 ETF를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해 ETF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