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소도매점의 영업권을 박탈한 국순당에 대해 제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이 지난 2009년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반발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스카상 못받은 후보자들 `4천800만원` 선물 ㆍ`가장 섹시하지 않은 여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 英설문조사 ㆍ인도 지방선거에 `히틀러` `프랑켄슈타인` 출마 ㆍ노홍철 돌직구, 강예빈에 “19금 방송으로 만들지 말라” ㆍ美 해안 정체불명 생물체, 투명한 막에 녹색 더듬이… ‘설마 외계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