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이하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고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동생 만들어 주려다가 두쌍의 쌍둥이 출산 ㆍ살이 쏙 빠진 보이 조지 `어디 아파?` ㆍ손 대신 발로 하늘을 나는 여자 `감동` ㆍ소지섭 고교 시절, 수영선수 때부터 남달랐네~`초콜릿 복근 스타 될만해` ㆍ‘베이근녀’ 강예진, 집중트레이닝…글래머 S라인 몸매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