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은 법률상 정신병 환자에서 제외된다. 정신과에서 단순히 상담만 받았다면 진료기록에 정신질환 ‘F코드’(정신질환을 가리키는 국제질병분류 기호) 치료 기록도 남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심각한 정신병 환자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