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신고포상금제도(카파라치) 등 금융당국이 시행중인 불법모집 단속 기준인 여전법상 카드 모집 제한 규정이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 4 등 5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신협이 헌법소원을 결정한 것은 올 1월 전신협 소속 모집인 15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 혐의로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카파라치 도입등 단속이 강화된 최근 6개월간 모집인수가 30%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신협은 여전법상 카드모집 제한규정이 사실상 영업 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법시행령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대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등 공공시설 및 다수가 통행하는 통로를 포함해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 등 길거리에서는 카드모집이 금지된다. 법률대리인인 안철현 변호사는 “1000원이 넘는 경품 등을 금지한 것은 비현실적인데다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길거리’라는 용어도 애매해 감독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모집 제한규정은 지나친 모집경쟁을 막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행령 내용도 이미 여전법 감독규정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