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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시한내 처리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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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4일 처리 불가능"
    18일 본회의로 넘어갈 듯
    ‘박근혜 정부’ 출범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시한(14일)까지 처리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네 차례 만났으나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 기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당 기능 및 조직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의체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1일에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인수위 원안만을 고집하면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부처 내 국·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도 20일 넘어서야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대선 기간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부패방지기구 설치,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 처리는 18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때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현 정권의 각료들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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