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 처음이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6시50분께 심사는 종료됐고,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법원과 서울구치소간 이동에 구치소 호송차를 이동했다. 경호원들이 탑승한 경호차량들은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대기실 안에는 TV가 구비돼 있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수도 있다.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지내왔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하지만 기각되면 즉각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윤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재범을 한다는 건 2, 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요구 이후 바로 철수했다"고 반박했다. 2, 3차 계엄을 한다면 당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