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가맹빵집 갈등 법정싸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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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후폭풍
협회장 직무정지 소송…업체 지정 기준도 논란
협회장 직무정지 소송…업체 지정 기준도 논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빵집의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 가맹점주의 모임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는 “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임에도 협회장이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은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에도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가맹본부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제과업·외식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반위가 추가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외식 대기업 27곳의 ‘선정 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같은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라 해도 ‘새마을식당’의 더본코리아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은 빠지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해 보이는 탓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기업 가운데 외식업 7개 업종의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외국계든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2011년 매출 627억원)는 중견기업으로 간주돼 ‘추가 출점 제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원앤원(2011년 매출 624억원)은 매출로만 보면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중소기업 졸업 시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 조항 때문에 2015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식품회사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들이 회사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소규모로 외식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농심은 ‘코코이찌방야’, 매일유업은 ‘달’, 남양유업은 ‘일치프리아니’, 삼양사는 ‘세븐스프링스’, 대성산업은 ‘벽계수’, 삼천리는 ‘차이797’, 동원수산은 ‘호토모토’ 등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 부문 매출은 미미한 편이지만 법인의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올랐다.
MPK그룹은 미스터피자가 아닌 제시카키친으로 규제를 받는다. 카페베네도 커피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내놓은 블랙스미스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외국계 중에서도 놀부와 아웃백은 지정됐지만, 피자헛과 버거킹 등은 피자·치킨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관련 자영업자 단체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동반위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볼 때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예외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 가맹점주의 모임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는 “협회 회원 4000여명 중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임에도 협회장이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은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에도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가맹본부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제과업·외식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반위가 추가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외식 대기업 27곳의 ‘선정 기준’을 놓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같은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라 해도 ‘새마을식당’의 더본코리아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은 빠지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해 보이는 탓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기업 가운데 외식업 7개 업종의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외국계든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2011년 매출 627억원)는 중견기업으로 간주돼 ‘추가 출점 제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원앤원(2011년 매출 624억원)은 매출로만 보면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중소기업 졸업 시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 조항 때문에 2015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식품회사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들이 회사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소규모로 외식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농심은 ‘코코이찌방야’, 매일유업은 ‘달’, 남양유업은 ‘일치프리아니’, 삼양사는 ‘세븐스프링스’, 대성산업은 ‘벽계수’, 삼천리는 ‘차이797’, 동원수산은 ‘호토모토’ 등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 부문 매출은 미미한 편이지만 법인의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을 훌쩍 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올랐다.
MPK그룹은 미스터피자가 아닌 제시카키친으로 규제를 받는다. 카페베네도 커피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내놓은 블랙스미스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외국계 중에서도 놀부와 아웃백은 지정됐지만, 피자헛과 버거킹 등은 피자·치킨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관련 자영업자 단체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동반위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볼 때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예외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