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입 기숙학원은 현재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강사를 '현(現) EBS'강사로 소개했다. B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 진학', '4년제 대학 ○○% 진학' 등의 수치를 앞세워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이같은 부당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학원으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이다.

대입 기숙학원의 주요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사실과 달리 EBS 출강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거짓ㆍ과장광고 △수능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전체 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광고 등이다.

폐업 등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 관련 피해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고 있는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학원생의 성적향상 결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밝히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선 교습 시작 전에는 교습비 등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1 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학원 등록시 학원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학원비 환불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