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연중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방학기간 한시운영에서 연중 상시운영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청소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높아진 게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달 초 만50세 이상인 관련 전문가 100명을 지킴이로 선발했으며 8월 재선발을 거쳐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겨울방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킴이를 뒀다.

그동안 근로감독관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컸던 점을 감안해 지킴이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연중 운영인원은 100명이고 청소년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 기간에는 300명으로 증원한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에 활동한 지킴이는 178명으로 올해보다 100명 이상 적었다.

지킴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지역에서 편의점, PC방, 주유소, 음식점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발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지방관서는 즉시 현장감독을 나가 법 위반을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주 동안 활동한 지킴이들은 모두 831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최저임금 위반 540건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153건 △유급휴일 미부여 51건 △임금체불 44건 △기타 29건이 있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도 14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킴이를 연중 상시 운영하면 최소한 수천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