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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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국가안보실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이 개편안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국가안보실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이 개편안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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