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회장 이완근)가 국내 태양광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배출권(CER)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엔 국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받은 탄소배출권을 유럽에서 거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을 받아야만 유럽에서 거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프로그램 CDM 사업을 통하면 배출권 등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 및 모니터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사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유럽에서 판매하려면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등록해야만 한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유럽에서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신성솔라는 신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