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쌍둥이 아기 말춤 영상 화제 `아직도 패러디 중` ㆍ`많이 컸네` 아담스패밀리 딸 `약혼` ㆍ공판 중 잠 든 판사 영상 논란 `결국 사임` ㆍ원빈 벽키스 동영상, 로맨틱한 눈빛에 보는 사람이 더 설레~ ㆍ이시영 이광수 급소가격, 체중 실은 공격에 “말로 하긴 좀… 고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